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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gal · Policy

권리침해·불법정보 신고 안내

시행일 · 2026-06-16 · v1.0

디자인친구(이하 “회사”)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로 인한 권리침해 및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히 대응합니다. 아래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
1. 저작권 등 권리침해 신고 (저작권법 제103조)

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(권리주장자)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자료의 복제·전송(제작)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의 제작·게시를 중단하고, 권리주장자와 게시(업로드)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. 게시자가 정당한 권원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하면 회사는 절차에 따라 재개 여부를 판단합니다.

2. 불법정보 신고 (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)

음란물, 불법촬영물, 명예훼손, 타인 사칭 등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접수·제작을 거절하거나 즉시 중단·삭제합니다.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협조합니다.

3. 제출 서류 및 접수처

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접수처로 보내 주세요.

  • 신고인 성명·연락처 및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(권리침해의 경우)
  • 침해/불법 자료가 포함된 주문번호 또는 식별 정보
  • 침해/위법 사유 및 중단 요청 취지
  • 신고 담당: 김정환
  • 접수 이메일: [email protected]
  • 고객센터: 031-402-7953 (평일 10:00–18:00 · 주말·공휴일 휴무)

4. 처리 절차

  • 접수 → 검토 → (해당 시) 제작·게시 중단 → 당사자 통보 → 필요 시 재개/삭제 결정
  • 회사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며,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습니다.